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환급금 돌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것은 최대 1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납부한 진료비에 대하여 일정부분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일년전 환급금이 안내가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비를 지출한 후에, 그 중 일부가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이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이 보험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진료비를 지출하고 난 후,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지급되며, 보험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지급 계좌 정보를 제출하여 계좌로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며, 보험료와 진료비 등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급금의 금액도 다양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고가일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주소지로 안내장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안내장을 못받았거나 궁금해서 한번 조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해당사이트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간단히 검색 포털을 통해서 조회하시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화면 중간에 [ 환급금 조회/신청 ]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
환급금 신청 및 조회를 진행하게 되면 개인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민감정보로 개인정보 인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간편인증 및 민간인증서를 통하거나 금융 공동인증서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로그인 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가능 금액 등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가능한 환급금 지원금 내역이 없으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화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 등을 입력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해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주의 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를 받은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 명의 통장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장기입원을 했거단 외국에 있거나, 군입대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