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예비군 훈련 연차 조회와 계산하는 방법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으로 편입되고 예비군 훈련 복무기간이 끝나면 민방위로 편입이 됩니다. 민방위 편성되는 경우 만 40세까지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훈련 연차 조회와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란
민방위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마지막 단계의 복무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예비군에 편재되어 훈련을 받고 예비군은 8년간 복무를 합니다.
훈련이 있을때만 복무하는 부분이라 그다지 큰 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비군이 끝나면 다시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어 민방위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이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 비상사태 국가 재난 등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참여 나이 제한
민방위의 경우 제대후 예비군 훈련을 8년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40세 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빨리가는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을 오래 받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늦게 갔다오는 경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날 경우에는 45세까지 연장되어 확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민방위 교육 정보
민방위 교육은 일반적으로 기간별, 시기, 교육 대상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다음과 같이 교육이 이뤄집니다.
- 교육시간 : 연 4시간
- 교육시기 : 지역적 특성과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가능
- 교육내용 : 민방위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자체 실정에 맞춰 운영
- 교육대상 : 민방위 대장 대원 전문요원 등 * 5년 이상부터 40세까지 연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 편성대상 :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민방위 교육 연차 조회 방법
8년간의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민방위대로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 대원이 되면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차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민방위대 연차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홈페이지는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 외에도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안내를 해줍니다. 담당자가 전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방문하게 되면 민방위 상단메뉴가 나옵니다. 민방위에서 담당부서 연락처가 있는데 주소지 민방위 담당자와 연락하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 연차별 교육 시간
집합교육
민방위 1~2년차 대상 4시간
• 교육시기 : 연중(적정 시기 선정 : 교육·훈련 일정 참고)
※ 집합교육 불참자 대상 하반기 중 보충교육 2회 실시
교육장소 : 지자체 지정 장소
교육대상 : 민방위대장, 1~2년차 민방위 대원
교육내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화생방 방호요령, 심폐소생술
사이버교육
민방위 3~4년차 대상 2시간민방위 5년차 이상 대상 1시간
• 교육시기 : 연중(적정 시기 선정 : 교육·훈련 일정 참고)
※ 교육 불참자 대상 하반기 중 보충교육 2회 실시
- 교육대상 :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민방위 교육
- 교육시간 : (3~4년차) 2시간 / (5년차 이상) 1시간
- 교육내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등
- 민방위대 연차 간단 계산방법
민방위대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통보온 통지서나 전화 등으로 확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수기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수기계산은 간단합니다. 현재 년도에서 제대연도를 빼고 예비군 기간은 다시 빼게되면 민방위대 연차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년도 2023년 – 제대연도 2011년 – 8년 예비군 기간 = 4년 민방위 연차
해당 계산법이 간단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민방위 연차를 아시고 싶다면 민방위담당자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민방위 교육은 의무 교육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징역 등 형을 집행되고 있거나 외국에 체류하거나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민방위 교육 유예 대상
민방위 교육은 면제 뿐만 아니라 유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민방위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을 면제나 연기 없이 회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과대상 : 기본교육(보충교육 포함) 및 비상소집훈련(사이버교육 포함)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 부과권자 : 관할 지자체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 부과금액 : 과태료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