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기 이전 상담과 비용 정보 법무사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해당 업무주에 아파트나 부동산 등기 이전 업무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맞길 경우에는 등기 이전 상담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상담 및 처리 비용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법적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하나가 집이나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 법적 사무를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하는일 많습니다.
법무사는 법원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합니다. 개인들은 법적 지식이 적다보니 법무사를 통해 대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빌라 등을 구매할 때 등기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 등 법적 사무를 수행할 때도 상담이나 업무 대행 등을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처리되는 일들은 법무사 비용 보수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법무 대행 비용 업무의 난이도와 시간 그리고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법무사의 보수의 기본보수와 기산보수 기타보수 등을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의 난이도 등은 법무사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법무사 보수 내역은 기본적으로 받는 수당은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로 구분
법무사 부동산등기 수수료
(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산정방법)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법무사의 그밖의 등기 수수료
그 밖의 등기의 유형 | 기본보수 |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 80,000원 |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 100,000원 |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30,000원 |
(4) 말소등기 | 50,000원 |
법무사 담보권 추가 설정 등기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 (산정방법) |
5천만원까지 | 80,000원 |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 8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5/10,000 |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55,000원 + 2억원원초과액의 2/10,000 |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315,000원 + 10억원원초과액의 1/10,000 |
100억원초과 | 1,215,000원 + 100억원원초과액의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