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임직원보험 누구나보험 가입 자동차보험 선택

법인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 등록전에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해야지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임직원보험이나 누구나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느것이 유리한지 오늘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개인차량이나 법인차량은 구분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봅니다. 책임보험과 별도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책임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분이 되고 해당 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나머지 담보들은 종합보험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2, 대물배상 초과분, 자차보험, 무보험차량 손해, 긴급출동 등 서비스는 임의사항으로 개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개인차량과 다르게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임직원보험과 누구나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합니다. 두가지 모두 보험 성격이 달라서 장단점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 결정

자동차보험을 가입은 법인차량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임원들이 이용하는 차량과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부분은 회사의 여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법인차량은 자동차보험을 누구나보험이나 임직원 보험을 구분이 되는데 회계처리 여부나 이용 범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회계처리 부분인데 임직원 보험은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보험으로 법인차량을 가입하게 되면 나이와 경력등이 관계없이 회사 직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경력이 적거나 상관없이 말 그대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나 보험은 법인차량이지만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 세무 회계처리 가능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용처리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부분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를 위해서 법인차량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라고 생소할 수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면 모든 것이 세금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세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예외처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법인차량중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누구나 이용은 일반 자동차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차량 임직원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법인차량은 보험에 따라 운전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개인차량일 경우에는 단지 개인이나 부부, 가족 및 지인 등 개별적으로 운전자범위를 설정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임직원 보험은 운전자가 특정이 됩니다. 아무나 법인차량 운행하지 못하는데 운전자 범위가 회사 직원이나 업체 계약된 임직원 까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의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해당이 안되니 이점은 참고하셔서 자동차보험을 가입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정직원이나 계약직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