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가 적시한 문서로써 임대차 거래 혹은 매매에 있어서 꼭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건문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변동사항과 소유권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면 부동산임대차 거래시 확인서류에 포함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
- 토지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이용 시간
법원에서 운영하는 열람발급서비스의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결재를 위한 계좌이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에 맞춰 운영이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업무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점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점은 이용시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
-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1통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1통 700원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열람을 진행하면 열람 목적이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사용만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먼저 회원가입이 필수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1. 로그인 절차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다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지 않아도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로우신 분들을 비회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메뉴 선택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상단 메뉴 중 등기 열람 및 발급 메뉴가 있는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해당 서비스는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대상 검색
해당 서비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열람 및 발급 대상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소재 지번을 선택하여 부동산의 주소와 고유번호로 검색을 진행하고 등기 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는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 공개여부 선택
다음은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한 등기부등본의 주민등록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하시면 해당 사항을 선택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법인의 경우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5. 등기부등본 수수료 결재
등기부등본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니 열람 발급 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도 가능한데 수수료를 계좌 이체 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인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쇄를 진행해야하니 당연한 애기 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지급이 된 경우에만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미발급 미열람 자료는 결제 후 3개월 경과후 삭제가 됩니다.
재열람 기간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열람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