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는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전체 가구를 100등분하여 소득의 수준을 정하고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말합니다. 복지부에서는 매년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을 100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차상위계층의 경우 50등 밑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중에 연소득 기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 하위 소득이라도 차상위계층 수급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하여 540만원이니 여기서 50%이하는 270만원 이하의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득인정액만 보고 차상위계층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최소한 소득이 아래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여러 가지 재산을 환산하여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 차상위계층 보장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 중에서 아래 해당자
- 배우자 (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거를 달리하며 취업하고 있는경우 분리)
-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 · 재산조사를 하지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보장
-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소득 · 재산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확인보장
-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때는 몇가지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있는데 해당사항을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비치)
- 구비서류 : 제적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필요시 제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 정부양곡60%지원
-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
- 푸드뱅크 연계
- 도시가스요금경감 사업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효율 개선
-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 궐·능 무료입장
- 국가장학금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 통신요금 감면제도
- 미소금융사업
- 채무조정 분할상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방문을 합니다. 기타 보조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을 받으시면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2.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해당 상단 메뉴중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절차 등으로 간단히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메뉴를 클릭해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용도
- 제출처
마무리
해당 사항을 모두 등록하고 발급 신청을 하시면 바로 즉시 발급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상당한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