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기준 및 신청 방법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장 제도중에 하나가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야계층 주거급여 수급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에 하나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기초 자료로 판단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일때만 주거급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로 보면 약 235만원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른사람 명의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 등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을 판단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 선정은 가구원수에 대비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1인가구 기준하여 894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들이 대리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를 할 수도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요구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재산 소득 신고서
- 금용정보 등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해당 주거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등을 조사를 진행합니다. LH 주택조사가 이루어지면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어 시군구로 통보가 옵니다.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의 경우 전대여부 등 확인
- 자가가구 : 실제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점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내역
자가의 경우 주택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구원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8~9인 | 683,000 | 525,000 | 416,000 | 341,000 |
10~11인 | 751,000 | 577,000 | 457,000 | 375,000 |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지로 어플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는데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공동인증서와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방문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진행합니다. 사이트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검색 포털 등을 이용하여 검색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복지로 로그인 절차
복지로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등 확인이 필요함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절차를 이행합니다.
3. 저소득층 항목 선택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신청란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에너지바우처,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등이 있는데 해당되는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저장후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4.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서류 제출 등 단계별 신청으로 진행이 끝나면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