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물 격락 손해 보상금 기준
교통사고 후 대물처리가 완료된 뒤, 추가로 ‘격락 손해 보상금’(감가상각 손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이라는 명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사고 차량의 중고 시세가 하락한 점을 인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격락 손해의 개념, 보상금 산정 기준, 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격락 손해란?
격락 손해(감가 손해, 시세 하락 손해, 가치하락 손해)란 교통사고로 차량의 주요 부위를 수리하고 난 후에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격락 손해 보상금은 수리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예시: 차량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사고 이력 때문에 동일 연식·모델의 무사고차에 비해 중고 판매 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격락 손해 보상의 주요 대상과 조건
1. 격락 손해 지급 대상
- 사고로 차량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 주요 골격 부위 손상 등 수리 이력이 남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 격락 손해 보상 인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출고 후 5년 이내(최초 등록일 기준)
- 수리비가 차량 기준가의 20% 초과
- 상대방 과실 70% 이상
- 차량 골격(프레임, 주요 구조)에 손상 발생
-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격락 손해 보상금 산정 기준
차량 연식(출고 기준) | 인정기준액 산정비율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예시: 출고 3년 된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 500만 원이 발생(상대 과실 100%)했다면, 500만 원 × 10% = 50만 원의 격락 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 손해 보상금 청구 방법 및 필요 서류
1. 보험사에서 자동 지급되는 경우
- 필요한 서류가 거의 없음(일부 보험사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차량등록증 등만 요청)
- 특별히 청구하지 않아도 대물 보상 절차에서 포함될 수 있음
2. 직접 청구 또는 소송하는 경우(불인정 시)
준비 서류 예시
- 본인 공인인증서(전자소송 이용 시)
- 차량등록증 (공동명의 시 동의 필요)
- 사고 및 수리 견적서
- 차량 수리 전·중·후 사진
- 차량 시세 하락 손해 평가서(전문가 발급)
- 사고 사실 확인서(경찰 신고 시)
- 보험사 지급결의서
- 시세 하락 손해 평가서 발급 영수증
격락 손해 보상 확대 방법(신차전손확대특약)
-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신차전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사고로 차량가액의 70%를 초과하는 수리비 발생 시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차량 최초 등록일 6개월 이내에만 가입 가능하며, 해당 기간 및 조건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시 대물·대인 보상과 별도로 격락 손해 보상 제도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셔서,
차량이 사고 이후 시세가 하락할 경우엔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격락 손해 보상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더라도, 수리비, 연식, 골격 손상 등 조건에 맞는 경우 꼭 신청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