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이용하다가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 후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 사유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지 환급금도 발생을 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상품이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개인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건으로 넘어가는 사유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료, 벌금, 형사합의금을 기본으로 보험상품이 구성되어 있어서 필요시 가입을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많아서 해당 보험을 많이들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최소 3년부터 5년, 10년, 15년, 20년 만기 상품을 가입이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은 1년 마다 갱신하는 보험상품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해지 신청 방법
-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으로 진행하고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마이메뉴을 선택하고 납입 해지 환급으로 이동합니다.
- 메뉴중에서 해약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기보험 계약해지 부분에서 해약환급금조회를 클릭합니다.
- 해지할 계약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해지 환급금 계좌를 입력하고 인증 후 보험 해지 신청을 합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단히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환급금 계좌를 입력할때는 본인명의의 통장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해지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받을 수 없고 일부만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을 가입시에 신중해야 합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해지 신청 체크사항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을 해지할때는 몇가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지시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하여 해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홈페이지 등록 등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해지시에는 실수령에 500만원 이하일때는 본인 계좌로 환급을 진행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방법이 자동이체로 진행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자동이체 변경 하지 않고 최근 연속 3회 보험료 본인 명의로 진행한 경우 자동이체 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할 경우 개인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 절차를 몇차례 거치게 되는에 이를 꼭 챙겨서 진행해야지만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특징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은 최소 3년부터 20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기 상품도 있지만 장기 상품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운전자보험을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벌금, 변호사 선임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기본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1만원 내외의 보험으로 진행하고 보험금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자동차사고처리 지원금은 최대 형사합의금 2억원을 벌금은 최대 3000만원을 변호사선임료는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교통사고로는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회단보도 보행자 사고,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