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방법 및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차량마다 다르고 기간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각종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과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차를 출고하게 되면 일정기간마다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차량의 정상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의 경우 자가용과 영업용 등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등은 2년마다 검사를 진행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와 그밖으ㅟ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자동차 차령은 출고된 시간 즉 자동차의 나이를 말하는데 신차의 경우 출고하고부터 차령이 적용되어 1년이 경고하거나 2년이 경과하거나 등 출고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검사 지참서류 및 장소
자동차 검사의 경우 차량등록증과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전국 자동차 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방법
자동차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연기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기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연기 입증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연기를 받으시면 연기된 기간만큼 정기검사를 미룰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면 바로 기재를 해줍니다. 여기서 기록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 후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완료 해야 합니다.
해당 정기검사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이후에도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지연 기간 | ||
30일 이내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115일 이상 |
4만원 | 매3일 2만원 가산 | 60만원 |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서는 4만원이 부과가 되고 114일 이내에서는 매월3 2만원 가산되어 부과가 누적이 됩니다.
115일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검사를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는데 과태료 이외에도 별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도 있습니다.